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7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용 핸드폰 은닉·남용, 명예훼손,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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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