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6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차례 이상 보정을 요구하고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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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