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5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갈등 상황이 근로자 탓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연봉 월액 30%가 삭감되고 직책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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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