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3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단 설립을 위해 조합에 참여하였고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등기이사 신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지시는 포괄적 지시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다른 근로자들과 급여 차이가 현격하고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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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