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2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아닌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이 체결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회사 지분 15%와 특허권 공동 소유를 명시하는 등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다른 연구원들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급여와 주거지 및 차량 등 특별 혜택을 제공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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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