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9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4가지 징계사유 중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1가지 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다른 부서의 규정 이행 여부가 불명확하고 리스크관리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 없는 점,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 균형을 상실한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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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