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92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 가능 규정이 존재하고, 신문 지면 축소로 검판업무는 감소한 반면 조판업무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특정되었다거나 직종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직 발령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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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