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8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년 10월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4년 11월 25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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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