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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8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년 10월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4년 11월 25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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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