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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89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하였으며, 회사 자산을 임의 유용하고 부하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행위 등 5가지 징계사유 중 4가지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총괄부장 직책인 점과 사용자의 무관용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및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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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