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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87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방부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군 관련 영업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채용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활동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회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사항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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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