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87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방부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군 관련 영업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채용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활동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회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사항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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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