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85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이직을 준비한 사안을 심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다른 요양원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권고사직 처리를 위해 제출을 미루다 이직한 사업장의 근로자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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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