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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85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이직을 준비한 사안을 심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다른 요양원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권고사직 처리를 위해 제출을 미루다 이직한 사업장의 근로자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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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