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81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등기임원에서 사임한 이후 경영상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한 급여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해고 통지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해고 통지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본사 전무가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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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