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7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괴롭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과 배치전환이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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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