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73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인턴 기간과 계약 미갱신 시 자동 퇴사 처리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또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채용공고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사업장 내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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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