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68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팀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고 이틀 뒤 퇴직일자를 앞당기는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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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