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67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인사발령의 근거가 있고 희망퇴직 및 도급계약 축소에 따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후에도 급여와 근무지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마케팅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