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67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인사발령의 근거가 있고 희망퇴직 및 도급계약 축소에 따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후에도 급여와 근무지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마케팅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