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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65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업무 시간에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 부정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업무 횟수와 시간이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고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 근간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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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