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65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업무 시간에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 부정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업무 횟수와 시간이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고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 근간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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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