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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60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근무 태만, 공금유용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심각성, 과거 징계 이력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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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