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60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근무 태만, 공금유용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심각성, 과거 징계 이력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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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