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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6
선고일
2024-07-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사무소 폐점으로 부산사무소에 전보된 근로자의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타 부서나 지역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출퇴근 비용 및 주거지 이전 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시행 약 2주 전부터 근로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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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