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6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사무소 폐점으로 부산사무소에 전보된 근로자의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타 부서나 지역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출퇴근 비용 및 주거지 이전 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시행 약 2주 전부터 근로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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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