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57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출장명령 불응만 인정되고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업무상 실수 가능성이 있는 점, 길고 먼 출장 기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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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