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57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출장명령 불응만 인정되고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업무상 실수 가능성이 있는 점, 길고 먼 출장 기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