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56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식당의 운영 회사와 대표 누나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인사 및 회계가 분리된 별개 법인이고 고용보험 등을 통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72명에 불과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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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