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55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동영상 반복 배포, 회사 명예 실추, 폭언 및 협박을 통한 위계질서 훼손, 도급사 장비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도급사와의 용역계약이 불투명해졌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여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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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