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4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고정급 없이 판매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출근이나 영업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역시 카마스터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되는 등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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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