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48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보정을 요구하고 심문회의 생략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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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