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45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별관과 본관이 공동 운영되고 장소적으로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후 먼저 연락하여 재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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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