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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45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별관과 본관이 공동 운영되고 장소적으로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후 먼저 연락하여 재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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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