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43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면담 과정에서 계속 근로를 요청하여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직서 철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회사 사정상 공장장 2명을 근무하게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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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