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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3
선고일
2025-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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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