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3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