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39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물류회사인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고 개인 소유 차량으로 마트 물품을 하루 5회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며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되 유류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배송을 못 할 경우 용역료가 차감된 대체근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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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