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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37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반복된 요식행위라거나 진의가 아닌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재가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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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