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37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반복된 요식행위라거나 진의가 아닌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재가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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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