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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35
선고일
2024-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및 업무 보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2024년 5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현장을 나갈 때 사용자1이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퇴원 후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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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