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35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및 업무 보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2024년 5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현장을 나갈 때 사용자1이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퇴원 후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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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