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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34
선고일
2024-09-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원 사정 등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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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