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34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원 사정 등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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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