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30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5월 1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회사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고용보험 퇴사처리 등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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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