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2
- 선고일
- 2024-05-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조직질서가 저해되고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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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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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