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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2
선고일
2024-05-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조직질서가 저해되고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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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