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28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스스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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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