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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28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스스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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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