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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26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유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전 업체와의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적혀 있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던 관행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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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