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26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유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전 업체와의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적혀 있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던 관행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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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