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25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직 발령에 반발해 연차 소진 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공황장애 진단서만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및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촉구에도 4개월 이상 결근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월 이상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무 이행 의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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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