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16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전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기숙사가 제공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전직 전 2차례 협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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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