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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16
선고일
2024-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전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기숙사가 제공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전직 전 2차례 협의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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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8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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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