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14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조리팀원 다수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상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분리 조치로 내린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이 없고 수도권 담당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유급휴가 제안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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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