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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08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과학실무사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주도적인 수업 준비 및 교사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속 근로 부적격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지일과 사유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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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