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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06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8일 사용자 면담에서 제안받은 임금으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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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