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06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8일 사용자 면담에서 제안받은 임금으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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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