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05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 경영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딸 등은 구체적인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으로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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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