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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00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을 거절한 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를 보내고 미수금 업체 정보를 전달하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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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