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00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을 거절한 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를 보내고 미수금 업체 정보를 전달하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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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