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99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어 인사발령의 적법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강등 제도가 없고 직급이나 다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상담팀 폐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차이 등 현실화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설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