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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92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오인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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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