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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91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임용기간이 2년으로만 기재되었고,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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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