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85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으로 인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했음을 인정하였고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등을 고려한 근로자 본인의 판단 하에 사직원이 작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며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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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