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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81
선고일
2024-10-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292,200원을 횡령하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송업 특성상 운송수입금 횡령은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절차적 위법도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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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