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81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292,200원을 횡령하고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송업 특성상 운송수입금 횡령은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절차적 위법도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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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