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7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계약 종료 전에 이미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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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