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77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상사의 지휘명령을 불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언쟁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웠고, 면담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정을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삼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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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