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775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징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 전후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며 급여 보전이 이루어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전 면담을 거쳐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감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도 부여되어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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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